[관악의이모저모]

4월 22일부터 관악구청에서 여권 발급

왕정순 시의원 2008. 4. 10. 01:29
여권
 
 여권신청 및 유의사항 일반여권 신규발급 여권의 재발급
여권기재사항변경           여권민원서식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 광역시청, 도청, 자치구 발급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권, 10년 및 5년 이내의 유효기간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권, 1년 유효기간

   • 관용여권(PO), 외교관여권(PD), 거주여권(PR) :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720-2348, 4956)
   ※ 여행증명서(TS)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판에서 발급
 
 여권사진안내 -여권용사진보기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 사진크기 :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35mm
   • 사진 바탕은 흰색(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
     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 불가능함)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해야한다.
   • 착용한 안경태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해상도로 프린트 하여야
     한다.
   •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 일반여권 발급 시 공적 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능하며, 외교관, 관용 여권에 한해서
      허용 한다.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방법

•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 음역 표기함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문성명의 기입 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음표(-)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
  - 예) GILDONG, GIN-DO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영문성명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 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공무원증,군인신분증
•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예외 인정

 
 여권발급신청서 작성방법

• 여권발급신청서 상의 서명은 붉은색 안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정자체로 기재(대필불가)
• 여권발급신청서는 흑색펜으로 기재 하여야 하며, 칼라펜이나 연필사용은 금함(워드작성불가)
• 여권발급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 란에 동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
•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국내 긴급연락처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
• 대리인 신청 시 여권발급신청서 뒷면 위임장란을 반드시 기재
• 국외체류중인자는 국내에서 대리인 등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 불가

 
 여권신청 및 수령

• 본인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 대리인
  - 여권명의인 주민등록증 및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대리인 주민등록증
※ 수령 시 접수증 지참
※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신 분은 필히 지참

 
 사진전자식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대상
일반 10년 40,000원 15,000원 55,000원 - 만18세 이상 희망자
5년 35,000원 12,000원 47,000원 - 만8세 이상 ~ 만18세 미만
5년 15,000원 면제 15,000원 - 만8세 미만
- 기간연장재발급해당자
5년미만 15,000원 면제 15,000원 - 잔여유효기간부여(회손, 만재)재발급
- 국외여행허가대상자
단수 1년 15,000원 5,000원 20,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기재사항변경   5,000원 면제 5,000원 - 동반자녀 분리
- 사증란 추가(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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