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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관악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증가 추세

왕정순 시의원 2011. 10. 25. 22:33

 

제6대 관악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증가 추세

■제18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제6대 관악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증가 추세

임창빈 의원,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발의
왕정순 의원,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왕정순
․ 주순자 ․ 박동석 의원,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현수 의원,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범룡 의원,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원발의

제6대 관악구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제18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는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상정되고, 6명의 의원들이 의원발의에 참여해 2건의 조례안이 새로 제정되고, 3건의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며, 1건의 규칙안이 개정되었다.

이번 의원발의 가운데 주목되는 조례안으로는 임창빈 의원(청룡동,중앙동)의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유익한 정보제공 등을 지원 내용으로 규정했다.

특별보증 지원과 관련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원할 경우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왕정순 ․ 주순자 ․ 박동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옴부즈맨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처리토록 하고 주요 감사과정에 참관하는 등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투명한 감사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옴부즈맨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장기 미해결 반복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감사부서의 장이 요청한 주요 감사과정 참관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옥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