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정으로 인하여
2013.1.1부터 음폐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폐수) 해양 투기 금지가
이미 공고되어 처리업체에서도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비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인상을 요구하면서 수거를 지연시켜
클린센타에 적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위 사진:관악구 의회 왕정순의원 )
적치되어 있는 음식물 아래쪽에
음식물에서 흘러 나온 오수와 악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한
오수가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 가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두비원'과 '울트라'
두 업체와 2013년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육상처리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인상 요구를 하면서
수거를 지연 시키고 있어서 불편이 큽니다.
민간처리업체에게 맡기기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공처리 시설을 확보 하는 등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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