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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관악구의원 "민원지역과 우범지역에 공원지킴이 시범운영"

왕정순 시의원 2015. 4. 2. 16:17

어린이 공원·놀이터 조례안 가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왕정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의 발판이 마련됐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공원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왕정순 위원장의 주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지난 1일 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원청소 뿐만 아니라 공원내 상주해 공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공원지킴이'를 두는 것이 조례의 주요내용 가운데 하나"라면서 "올해내로 '공원지킴이'가 지역내 공원 일부에서 시범운영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원지킴이는 어린이공원내 시설을 둘러보고 문제가 있을시 관할부서에 연락해 조치하는 등의 임무를 맡는다.

이 사업과 관련해 왕 위원장은 가장 큰 난관으로 예산확보 문제를 꼽았다. 이에 대해 왕 위원장은 "우선 민원이 들어온 곳과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지킴이를 배치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후 성과에 따라 예산 반영과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 사업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관악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왕 위원장은 "조례안이 가결됐을 뿐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것을 논의해야한다"면서 "(공원지킴이를)자원봉사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어르신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나왔다"며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임을 전했다.

왕 위원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지킴이를 둔다고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어른 모두가 어린이들을 케어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노력을 펼쳐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고 조례인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설치 요구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학부모들의 요청을 많이 접하다보니 어린이들의 환경과 안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귀기울이고 안전한 관악 조성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왕 위원장은 음수대 설치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왕 위원장에 따르면 지역내 어린이공원 일부에는 음수대가 설치되지 않았다. 음수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왕 위원장은 "강제적으로 설치를 의무화 할 수는 없지만 해당부서에 앞으로 설치되는 어린이공원 등에는 음수대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고수현 기자  |  smkh86@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