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안'이 상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왕정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소남열의원과 권오식의원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증가와 더불어 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생명존중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조례제정과 함께 사회적경제과에 '반려동물팀'이 신설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구 지정 동물보호센타에서 유기동물 관리와 TNR(Trap Neuter Return중성화수술) 사업 등은 시행해 오고 있었고,서울시에서 유일무이하게 3년 동안 안락사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반려동물 소유 등의 책임성이 더 강화되고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행복한 세상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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