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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헌시장 노상 공영주차장 설치

왕정순 시의원 2021. 1. 4. 02:17




[ 인헌시장 노상 공영주차장 설치]

무인주차 시스템으로 14면이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11면이 설치되었다.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곳 3면을 삭선하게 되어 당초 계획보다 3면이 줄었다.
인헌시장입구 봉천로614~1부터 봉천로 594까지이며,
1월 중 시범 운영 후 무인 주차 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받게 된다.

주차요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19조 1항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
상품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최초 90분이내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90을 할인할 수있다.

즉,인헌시장에서 1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면 주차료를 10%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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