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의이모저모]

♡교육 보조금 선심성 집행-조례한 통해 제한할 수 있어야

왕정순 시의원 2006. 9. 20. 10:11
교육보조금 선심성 집행 조례안 통해 막아야
학교지원사업은 학교실태와 학교주체 욕구 반영을 통해 선정해야 된다
 



관악구의회 김순미 의원이 발의한 교육경비보조금 개정조례안이 오는 9월 12일(화) 개회하는 제14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여부와 더불어 어떻게 수정될 것인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구의회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여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의 선심성 집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강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금 및 대상학교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그 만큼 이번 조례개정이 중요하고 다른 한편 전면수정이 불가피함을 나타낸다.   




   사실상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은 현행 조례안에 명시된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즉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조차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금까지 주로 사용되었던 내역은 학교주변 도로 포장, 학교담장 개설, 교사외벽 칠하기 등으로 당초 규정한 사업범위와 많이 벗어나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보조금 상향조정에 앞서 조례안 전면 수정 필요






   첫째, 집행부는 교육경비보조금예산은 편성하지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었다. 단지 선거를 의식한 민선 단체장이 여기저기 나누고, 퍼주기 위한 무계획적인 선심성예산이 필요했을 것이다.




   둘째, 조례 1조 목적에 따르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어린이집까지 대상을 확대해 작게 쪼개서 분산 지원한 덕택에 제대로 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셋째, 조례 4조 보조금교부의 순위를 보면 1.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등으로 집행부가 당해년도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정하고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악구 시책에 따르는 학교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교부한다는 조례조항에 의거해 학교를 선정하다보니 학교외벽 페인트 칠하기 사업 등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넷째, 조례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1.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2.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 등이라 볼 때 심의위원회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선정할 기능과 역할을 가졌음에도 결과적으로 학교측이 제출한 보조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에 그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다섯째, 조례 제7조 위원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은 위원회 참석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교육 전문가 역시 그 자격이 애매모호하여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선정할 소지가 높다. 위원회 구성에는 지역주민을 대변할 시민단체나, 학부모, 학생, 학교 의견을 대변할 구성원이 빠져있다.






심의위원회 역할, 구성 대폭 수정할 필요하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상향 조정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은 필요하다.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 5퍼센트는 사실상 사업비 규모가 많지 않은 관악구재정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액수다. 그러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는 교육사업비를 비중 있게 편성할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경비보조금 상향 조정에 앞서 보조금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이를 누가 합리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배분할 것인지 개정조례안에 반영돼야 될 것이다.




   개정조례안에는 첫째,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앞으로 선정할 사업을 고려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조금교부의 순위 제4조는 전면 삭제되어야 한다. 조례안의 당초 목적은 물론 위원회 역할과 위배된다. 셋째, 심의위원회 역할,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그랬을 때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집행 우려를 조례를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관내 학교 실태조사와 학부모, 학생, 교원 등 학교 주체들의 욕구를 수렴하여 자치단체가 지원할 학교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규모와 대상학교 수에 따라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2-3년 동안 동일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선정 후 대상학교를 조사하여 가장 열악한 학교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위원회 구성은 교육청 공무원을 빼고, 대신 학교주체와 시민단체, 교육전문가를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선출한다. 구의원 역시 의회 자체 내에서 공모를 통해 선출한다. 심의위원회는 사업선정 과정에서 집행부는 물론 구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사업결과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5퍼센트로 상향 조정된 교육경비보조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안이 전면 수정되어야 하다.








 

제30 재창간호
이복열 기자 kdnews21@naver.com.
09/07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