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반이 2월부터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쓰레기 봉투를 파봉하여 분리수거 되지 않고 혼합되어 있으면 벌금이 10만원까지 부과 됩니다.
무단 투기 장소도 순찰 예정이며,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쓰레기는 자원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주위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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