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ㅡ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건립할 때에는 구민이 설치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ㅡ공개 범위는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 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이 1억원 이상 인 경우.
ㅡ단,재물조사 대상물품과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보도블럭,맨홀 등 )는 공개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ㅡ공공 기관의 공개입찰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사 비용보다 비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더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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