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 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 '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인권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ㅡ지원대상은 '긴급복지 지원이나 5대 피해자 중앙지원센타의 지원' 등과의 중복지원은 안되며,
묻지마 폭행 피해자,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화재로 전재산을 날리고 화상을 입었을 경우 등 지원하지 못하고 있던 사각지대의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범죄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조례 제정 을 공동 발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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