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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왕정순 시의원 2006. 5. 13. 08:52

주민소환제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이들을 공직에서 해임하는 제도.
국민(주민)소환제를 이미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일본·독일·스위스·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패 무능한 단체장을 퇴출시키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 공직을 박탈당한 가장 최근의 예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레이 데이비슨 전 주지사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27조에 “국민은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고 국민소환제와 주민소환제의 근거를 뒀다. 이를 근거로 자유당 정권 말기인 1960년 야권을 중심으로 국민소환제 추진 논의가 있었으나,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근거 조항마저 사라져버렸다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정된 광주광역시·전남도 공직자소환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렸다.

최근 수정일=20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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