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지연/왕정순 관악 클린센타 방문 해양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정으로 인하여 2013.1.1부터 음폐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폐수) 해양 투기 금지가 이미 공고되어 처리업체에서도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비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인상을 요구하면서 수거를 지연시켜 클린센타에 적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위 사진:관.. [왕정순이 세상을 말한다] 201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