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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육 규제` 무엇이 남고 무엇이 없어지나>

왕정순 시의원 2008. 4. 25. 00:57

<`교육규제' 무엇이 남고 무엇이 없어지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4.24 12:00


촌지지침 등 10개 수정해 유지…교복공동구매지침 등 19개 즉시 폐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4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즉시 폐지되는 19개 지침은 교육 수요자의 정보 욕구를 해소하거나 이미 운영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과 `학습부교재 선정 지침' 등 10개 지침이 수정, 보완후 유지되는 것은 우열반 편성 등에 따른 교육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품수수 행위 근절 등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우열반지침' 등 10개 수정ㆍ보완해 유지 = 시교육청이 폐지 대신 유지 쪽을 결정한 교육지침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이다.

이 지침이 폐지될 경우 총점에 의한 능력별 우열반 편성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지기 때문에 교육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의 혼란 가중을 우려해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을 유지, 전과목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 편성은 금지하고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의 과목 및 수준 세분화를 학교에 맡길 계획이다.

현재 수준별 이동수업은 영어ㆍ수학 교과에 한해 중1∼고1학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선학교가 이동수업의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것과 수준을 세분화하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리단체의 방과후학교 진입 여부로 관심의 대상이 됐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도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지된다. 대신 영리단체가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초등학교는 교과 프로그램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다소 규제를 풀었다.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도 교원의 금품수수 행위 등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지침의 핵심 내용은 유지한다. 지금처럼 정규 수업시간내 학습 부교재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학부모단체의 반발이 심했던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 지침도 각종 행사경비 등이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형태로 제공되는 현실을 감안, 예방ㆍ지도ㆍ감독 차원에서 유지했다.

`학업성적관리대책'은 고사관리 및 성적처리 절차 등 학업성적관리의 신뢰성을 위해 주요사항을 유지하고 `계기교육 시행지침'도 교사가 개인적 판단에 따라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학교장 승인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해 복수로 과목을 편성해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지침도 학생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남겨둔다.

이 밖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가 필요한 지침들이 남았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기본 방향'과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이 유지되고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 고교 사설모의고사 금지 등 29개 폐지 = 고등학교의 개별적인 사설모의고사 참여를 금지한 `고교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은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폐지됐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이 학원 수강을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과 교복 공동구매 및 시기, 디자인 등을 규정한 `교복 공동구매 지침'도 폐지됐다.

하지만 이 지침들의 경우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정규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과 고가의 교복 문제에 대한 우려로 지침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법적으로 운영 근거가 있는 지침들도 폐지됐다.
교육공무원법에 근거가 있는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 지침'과 아동복지법, 재난및안전관기본법에 운영근거가 있는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과 `학교 안전교육 계획'이 이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시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기본 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지침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봉사활동 운영 지침'에 따른 학교급별 봉사활동 시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초ㆍ중등업무 전반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설명, 시책 시달 등을 반영한 `초ㆍ중등 주요업무계획'도 시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조직 운영 권장 및 예산지원 등을 규정한 `전국 단위 교과교육 연구활동 운영 계획'과 교원연수의 목표ㆍ기본방향을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연수 운영 기본계획'도 지침은 폐지하고 시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한다.

이 밖에도 `황사 피해 방지 종합 대책'과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금지' `학교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지침' `교원의 대학원 수강 업무 처리 요령' `전문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독서논술 교육 활성화 계획' `학사지도 지침' `초중고 재량휴업 활성화 방안' `학생 정보소양 인증제 시행 계획' 등도 모두 폐지된다.

출처 : 아름다운꽃꽂이회
글쓴이 : spring♡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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