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즉각 폐지하라
지방자치 실시 14년이 됐건만 꽃 피워 열매는 커녕 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로 각 정당들은 심한 몸살과 내홍을 격고 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틀어쥔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해 중앙집권을 타파하고 지방분권,지방균형발전을 통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시행 실시됐다.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및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등은 그 일환이다. 그런데 지난 6월말 밀실 야합으로 통과된 개정 선거법은 정당공천제가 문제점이다. 국회는 기초의원 유급제와 비례대표제, 정수축소 및 정당공천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을 의결했고 기초의원 선거구만 중선거구도로 변경했다.
그 결과 5·31 지방선거가 끝난 지 보름여 만에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이상배 의원(경북 상주)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안을 국회에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15일“능력본위,인물본위의 지역일꾼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가 정당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전국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냈다”며 공천비리와 지역이기 등을 탈피하기 위해 기초 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국회의원 선출에 있어 분야별 전문성과 지역안배를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를 지방선거 기초의원에까지 적용한 것은 때 이른 선진과잉”이라며 기초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 역시 폐지할 것임을 분명히 말 했다.
그는 이어“그동안 기초의원 선거구는 오랜 행정구조와 전통적인 마을문화를 바탕으로 한 소선구제를 비용의 문제를 들어 개편해 주민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역효과가 발생됐다”면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 의원의 법안 발의로 `진정한 지방자치냐 아니면 정당정치의 일환이냐’를 두고 논란이 돼왔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6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나 한심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가 아니라 기초의원의 무용론으로 아예 기초의원 선출자체를 폐지가마땅하다는 필자의 주장이다.
정치권은 기초의원 공천제와 중선거구제는 중앙정치에 지방자치를 예속시키는 선거로 선거법 재개정을 강력 요구한다. 그간 전국에 기초의원이 부정비리와 이권에 개입하다 쇠고랑 차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데다 걸핏하면 선진지견학 등 관광성 외유에 나서 주민들의 비판에 이어 언론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특히 `내천 사천'이라는 형식을 빌어 양식과 전문성 대신 주민의 관혼상제나 잘 찾는 토착 졸부들이 대거 의회에 진입함으로써 지자제가 웃음거리가 되고 지역의원의 마당쇠와 똘마니로 정치 자금줄 들러리라는 비판도 많았다.
식견과 전문성 대신 졸부들이 대거 공천받는 배경에 주민들은 의구심을 품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유급제'는 공직자 출신 등 전문성 있는 인사의 진입을 도울 것이라는 대체적 중론은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4년간 2억원 안팎 유급제로 경쟁은 치열해 졌지만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에 더욱 잘 보이라'고 부추기는 것 밖에 안돼 `기초의회 종속화'가 크게 우려된다.
지자체장은 관선으로 환원하고 기초의원을 폐지하라는 마당에 기초의원까지 공천으로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를 위한 지자제가 중앙정치권 집권주의로 변질되고, 지자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공천을 통한 정치권에 휘둘리게 될 것으로 이번 선거로 확인한 여론이다.
이처럼 온통 국회의원 영향력만 확대돼 광역 및 기초의회 종속화는 물론 지자체 예산 및 인사권까지 직접적인 예속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정당대결이 첨예화되면 대선을 겨냥한 `영^호남 지역대결'과 함께 혼탁한 선거로 지방선거가 대선 전초전으로 변질하고 돈보따리 공천장사 등 부작용에 풀뿌리 민주화는 말살된다.
중선거구제는 읍면단위(골목간,거리간,개울간) 지역대결까지 조장해 인구가 많은 지역이 독식이다. 이 때문에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등 개정 선거법 재개정 요구는 비단 기초의원만의 요구사항이 절대로 아니다. 뜻있고 식견있는 주민들은 차제에 지자체장 및 광역의원 공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의사를 무시한 당리당략적 정당공천제 법개정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법개정의 목적은 시정과 개선에 있지, 개악이
아니다. 기초의원 공천제와 중선거구제 철회는 국민의 바램이자 요구 사항이다.
이강문/대구소리 공동대표.대구경제복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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