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6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05명 중 183명의 찬성으로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기홍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법 개정을 주도했다.
국회
교육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6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여야
교육위원과 교육부가 협의하고 대안을 만든 것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학교급식 사고 발생 이후 열린우리당은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처리를 줄곧 주장해왔다. 이번 법개정으로 "학교급식이 학교장의 실시하는
직영급식"의 원칙을 천명하였으며, 식재료의 기준 등을 신설해 위생사고를 줄이도록 하였고, 정부와 지자체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살펴보면 학교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 사정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초•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해당 교육감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실상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자치단체 산하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설치 △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 및 등급 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들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영양교사와 함께 국가 인정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했다.
이번에
학교급식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교급식에 대한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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