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전통제권이란 관련부대를 전개하고 전술적인 통제하는 권한
(해당 부대의 기동,타격 등등 모든 작전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권한)으로
주권국가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2. 이러한 작전통제권은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한국의 경우는 6.25전쟁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한국군의 모든 작전지휘권 전부를 이양하였고, 6.25전쟁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작전지휘권이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게 되었고,
통상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취임하기에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3. 통상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로 나뉘어 있습니다.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되었습니마단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까지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주권국가인 한국이 제대로 된 작전권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계속해서 대두된 것입니다.
4. 더구나 군대라는
것은 전쟁에 대비한 조직이기 때문에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있다하더라도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를 뺀
모든 부대가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작전통제는 연합사령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통수권자(대통령)의
재가와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주도적 위치냐 아니냐는
한 나라의 주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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