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실시
우리구에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광견병은 매년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병은 사람이 감염된 개에 물렸을 때 전염이 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ꏚ 실시지역 : 관악구 전지역 ꏚ 접종기간 : 2007. 5. 1 ~ 5. 10. ꏚ 접종장소 : 관악구지정 동물병원(첨부참조) ꏚ 접종대상 : 관내 사욱중인 3개월 이상의 모든 개, 고양이 ꏚ 예방접종 시술료 : 5,000원(소유자 부담) / 예방백신 약품값은 무료 ꏚ 기타사항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주인은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ꏚ 문의처 ○ 관악구청 생활경제과: ☎880-3736 ※ 예방약품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가까운 동물병원에 문의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견병이란?
광견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사람을 비롯하여 온혈동물에 공통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사람의 경우 공수병이라 불리며 제3군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음.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은 평소와 달리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침을 심하게 흘리며 미쳐 날뛰거나 발광하는 등 심한 신경증상을 나타내고 거의 100% 폐사하며, 사람도 동물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병임. 예방방법은 가축과 애완동물(개․고양이)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너구리․오소리 등)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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